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40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401
- 선고일
- 2020-12-02
판례 요지
근로자가 공사계약서 미작성, 출장비 허위 청구, 문서 조작을 통한 공사대금 지급 등 다수의 비위 행위를 저지르자 사용자는 정직 3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부서장 보고 없는 공사 진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출장비 허위 청구 등 비위의 정도가 중하여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최초에 구체적 징계사유가 명시되지 않았던 절차적 하자는 재심 과정에서 치유되었으므로 해당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관련 법령 정보를 준비 중입니다.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