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3
- 선고일
- 2020-02-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경력직 과장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중간관리자임에도 동료들과의 조화를 위한 노력이 없었고 업무 태도 개선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수습사원 평가표의 평가항목과 내용이 불합리하지 않고 사용자의 검토 및 승인 과정을 거쳐 객관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습사원 평가표를 첨부하여 사유와 시기를 명시해 서면 통지한 본채용 거부 절차와 사유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공인노무사법 제13조(금지 행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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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