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39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394
- 선고일
- 2020-07-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 대표의 지인으로부터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듯한 말을 듣고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지인이 회사의 임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업무 지시 권한도 없어 해고 권한이 없는 인물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 대표나 권한 있는 대리인이 해고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고, 근로자가 무단결근 이후 사용자의 수차례 출근 명령에 응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해고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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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