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39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39
- 선고일
- 2020-05-0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공인노무사법 제13조(금지 행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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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