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38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387
- 선고일
- 2020-12-0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출판사와 상업 출판에 대해 협의한 후, 출판사가 정식 계약 체결 없이 책을 출판하자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최종 상업 출판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행정 및 계약 담당자도 아니므로 이후의 계약 진행 상황을 체크하지 않은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나 사용자에게 발생한 경제적 피해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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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