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38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385
- 선고일
- 2020-07-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 조치에 대해, 전보지에 근무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상주 근무 필요성이 없고 보복성 인사로 보이며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이 약 2시간 20분 증가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함에도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당 전보 조치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내려진 징계 역시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38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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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