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38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380
- 선고일
- 2020-08-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규정과 최근 3년간의 갱신 현황을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1년 미만의 근무기간 동안 9차례의 사건·사고를 내고 징계를 받은 후에도 무정차 운행을 반복하였으며, 사용자를 공개 비난하여 신뢰 관계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태도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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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