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37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379
- 선고일
- 2020-12-07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계열사의 이익을 위한 부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업무상 필요성 없는 전보처분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속 관리소장으로 근무해 온 근로자가 역할이 불분명한 관리이사로 전보되어 정신적 불안을 겪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갑작스럽게 전보를 진행하면서 실질적인 협의를 하지 않아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전보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공인노무사법 제13조(금지 행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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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