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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37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379
선고일
2020-12-07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계열사의 이익을 위한 부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업무상 필요성 없는 전보처분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속 관리소장으로 근무해 온 근로자가 역할이 불분명한 관리이사로 전보되어 정신적 불안을 겪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갑작스럽게 전보를 진행하면서 실질적인 협의를 하지 않아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전보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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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