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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36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369
선고일
2020-11-25

판례 요지

사용자는 2020년 1분기 매출액이 급감하자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급여 조정 등의 제안을 하지 않고 개발 업무 복귀 대신 곧바로 해고를 진행하는 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대상자 선정을 위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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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