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36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369
- 선고일
- 2020-11-25
판례 요지
사용자는 2020년 1분기 매출액이 급감하자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급여 조정 등의 제안을 하지 않고 개발 업무 복귀 대신 곧바로 해고를 진행하는 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대상자 선정을 위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공인노무사법 제13조(금지 행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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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