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36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366
- 선고일
- 2020-11-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비등기임원인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정 업무를 수행하고 승인을 받으며 보수를 받은 점, 근무시간·장소에 구속되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부서장인 근로자가 회식자리에서 부하직원을 폭행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폭행을 가해 조직 내 불만을 야기한 점을 종합할 때 해고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해 소명 기회를 충분히 가졌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여 해당 해고는 부당하지 않다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허가취소 등의 처분 후의 근로자파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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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