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36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365
- 선고일
- 2020-11-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의 게시 장소, 근로자의 이전 근무 경험, 채용 과정에서 병원의 인사규정 미적용, 4대 보험 미적용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다. 또한 교수와 근로계약을 맺은 연구원이 병원으로부터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인건비 출처만으로 병원과의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교수 개인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을 뿐, 병원은 해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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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