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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36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365
선고일
2020-11-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의 게시 장소, 근로자의 이전 근무 경험, 채용 과정에서 병원의 인사규정 미적용, 4대 보험 미적용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다. 또한 교수와 근로계약을 맺은 연구원이 병원으로부터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인건비 출처만으로 병원과의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교수 개인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을 뿐, 병원은 해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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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