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36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363
- 선고일
- 2020-08-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시용기간 중 해고된 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단체 대화방이나 타인 앞에서 사용자를 비난하고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 적대적 감정을 반복적으로 드러낸 사실이 근로계약서상 '근무태도 불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시용기간 중 해고 사유의 폭넓은 인정 범위와 훼손된 신뢰관계를 고려할 때 해고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서면 통지 절차도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36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공인노무사법 제13조(금지 행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허가취소 등의 처분 후의 근로자파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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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