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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36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363
선고일
2020-08-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시용기간 중 해고된 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단체 대화방이나 타인 앞에서 사용자를 비난하고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 적대적 감정을 반복적으로 드러낸 사실이 근로계약서상 '근무태도 불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시용기간 중 해고 사유의 폭넓은 인정 범위와 훼손된 신뢰관계를 고려할 때 해고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서면 통지 절차도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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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