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36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360
- 선고일
- 2020-08-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50대 차장인 근로자가 20대 사원인 피해자에게 한 클럽 및 등산 관련 발언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어 성희롱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고 회사가 공공기관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퇴사한 사정 등을 종합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공인노무사법 제13조(금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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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