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36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36
- 선고일
- 2020-04-22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규정과 정년 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해온 관행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요양보호사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은 사용자의 결정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조합 활동이 재고용 거절의 실질적 이유라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대표의 발언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36조(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6조(제조 과정 조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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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