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35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355
- 선고일
- 2020-08-11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구두로만 해고를 통보하였을 뿐,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해고사유 등 나머지 쟁점사항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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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