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35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354
- 선고일
- 2020-08-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신임 교수부장과의 갈등으로 인해 사용자가 자신을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전에 교수부장과 같이 근무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해고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퇴직 이후에도 사용자와 원만하게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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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