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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35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353
선고일
2020-08-13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아파트 위탁관리 기간 동안 자신들을 계속 고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1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과 사직서 작성을 강요한 후 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위탁관리 기간 중 근로자들을 고용해야 할 법적 근거나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임금 지급을 위해 설정된 1개월의 계약기간을 인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판단하여, 근로관계가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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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