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35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353
- 선고일
- 2020-08-13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아파트 위탁관리 기간 동안 자신들을 계속 고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1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과 사직서 작성을 강요한 후 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위탁관리 기간 중 근로자들을 고용해야 할 법적 근거나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임금 지급을 위해 설정된 1개월의 계약기간을 인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판단하여, 근로관계가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결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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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