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35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352
- 선고일
- 2020-07-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연구용역 수행 과정에서 외부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여 약 4,700만 원의 인건비를 편취하자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인건비 편취 행위가 인사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방공기업법상 특수법인인 점, 편취 횟수와 금액이 많고 비위 정도가 무거운 점, 동일 비위 행위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인노무사법 제13조(금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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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