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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35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352
선고일
2020-07-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연구용역 수행 과정에서 외부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여 약 4,700만 원의 인건비를 편취하자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인건비 편취 행위가 인사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방공기업법상 특수법인인 점, 편취 횟수와 금액이 많고 비위 정도가 무거운 점, 동일 비위 행위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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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