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34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344
- 선고일
- 2020-11-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택시기사의 부당요금 징수에 대해 단체협약상 해고까지 가능한 사유임을 고려할 때 승무정지 7일의 징계 처분은 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단체협약에 징계를 받은 운수종사자는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한 해 동안 총 3회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와 근로계약 갱신 거절 모두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4조(직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34조(기금운용 서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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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