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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34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340
선고일
2020-12-04

판례 요지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채용된 근로자들이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이들에게 휴직을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수사 중임을 이유로 한 휴직명령 자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수사 종료 시점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고, 휴직 명령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 부여나 성실한 협의가 부족하였으므로 해당 휴직명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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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