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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33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33
선고일
2020-06-01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백지 면접고시평가표에 임의로 점수를 기재하고 근무평정 점수를 허위로 상향 입력한 비위행위가 인정되어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용 및 승진고시의 공정성을 훼손하여 조합의 위상을 실추한 점과 규정상 최대 징계면직에 이르는 사유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와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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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