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33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33
- 선고일
- 2020-06-01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백지 면접고시평가표에 임의로 점수를 기재하고 근무평정 점수를 허위로 상향 입력한 비위행위가 인정되어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용 및 승진고시의 공정성을 훼손하여 조합의 위상을 실추한 점과 규정상 최대 징계면직에 이르는 사유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와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3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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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