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33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335
- 선고일
- 2020-11-16
판례 요지
근로자가 다수의 여직원에게 직장 내 성희롱 발언을 하여 정직 처분을 받고, 이후 피해자들과 분리하기 위한 전보 발령을 받자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중대성과 다수의 피해 사례를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의 양정이 과도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피해자들을 분리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유류비와 통행료를 전액 지원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협의 절차도 거쳤으므로 전보 발령 역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