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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32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32
선고일
2020-04-14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별도의 징계절차 규정은 없으나 근로자에게 사전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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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