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3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32
- 선고일
- 2020-04-14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별도의 징계절차 규정은 없으나 근로자에게 사전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3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 국민연금법 제132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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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