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32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326
- 선고일
- 2020-11-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계속적이고 대다수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이 갱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준 없이 계약을 반복 체결하였고 근로자의 근태 불성실이나 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입증할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관련 법령 정보를 준비 중입니다.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