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32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324
- 선고일
- 2020-11-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중간 관리자인 근로자가 여성 직원들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엉덩이에 물건을 접촉시키는 등 반복적으로 성희롱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솔선수범해야 할 관리자로서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과 행위의 반복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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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