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32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323
- 선고일
- 2020-12-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초심 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사용자가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타당하다고 보아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초심 유지를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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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