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32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320
- 선고일
- 2020-07-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사하기 전 한 달 동안 근무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자라고 주장한 점장의 경우, 동업계약서상 공동경영 및 이익 분배 규정이 있어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점장을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되므로, 해당 회사에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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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