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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31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317
선고일
2020-07-02

판례 요지

출장검사장 직원인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근로관계 성립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출장검사장 대표가 신청인을 직접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고용보험도 출장검사장 소속으로 가입되어 있었던 점,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피신청인에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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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