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31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312
- 선고일
- 2020-07-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계약기간 종료 통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이후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따라 원직에 복직하여 근무하였고 임금상당액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후 원직에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는 등 구제신청을 진행할 실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이 노동위원회규칙상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공인노무사법 제13조(금지 행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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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