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31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311
- 선고일
- 2020-11-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했다고 주장했으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무단결근하고 연락이 두절되자 4대보험 상실신고를 마쳤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점장과의 감정적 갈등으로 스스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 산업안전보건법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 공인노무사법 제13조(금지 행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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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