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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31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310
선고일
2020-08-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채용 시 박사 학위를 전제로 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최하위 직급을 부여하며 학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박사 학위 소지자로 대우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업무에 박사 학위의 전문적 지식 활용이 필수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2년을 초과한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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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