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31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310
- 선고일
- 2020-08-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채용 시 박사 학위를 전제로 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최하위 직급을 부여하며 학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박사 학위 소지자로 대우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업무에 박사 학위의 전문적 지식 활용이 필수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2년을 초과한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공인노무사법 제13조(금지 행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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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