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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31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31
선고일
2020-05-15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내질서 문란 등은 입증자료 부족으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나 허위사실 유포 등은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과거 정직 및 견책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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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