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31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31
- 선고일
- 2020-05-15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내질서 문란 등은 입증자료 부족으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나 허위사실 유포 등은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과거 정직 및 견책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 공인노무사법 제13조(금지 행위)
- 국민연금법 제131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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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