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30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30
- 선고일
- 2020-06-04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모의훈련에서 지적을 받아 경위서를 작성하고 사전 교육과 매뉴얼을 제공받았음에도 실제 감사에서 비상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지적을 받은 점은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국가중요시설로서 경비업무의 중요도가 매우 크고, 관리자들 역시 동일한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당 감봉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3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공인노무사법 제13조(금지 행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국민연금법 제130조(양벌규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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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