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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30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30
선고일
2020-06-04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모의훈련에서 지적을 받아 경위서를 작성하고 사전 교육과 매뉴얼을 제공받았음에도 실제 감사에서 비상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지적을 받은 점은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국가중요시설로서 경비업무의 중요도가 매우 크고, 관리자들 역시 동일한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당 감봉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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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