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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30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302
선고일
2020-11-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담당업무 및 공정 종료 시 근로계약이 자동 만료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공정표상 근로자들의 해당 공정이 완료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작업일보나 임금대장 등 관련 자료에서 근로자들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며 해당 팀의 작업반장도 작업 완료로 퇴사한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수행한 작업공정의 종료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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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