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30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302
- 선고일
- 2020-11-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담당업무 및 공정 종료 시 근로계약이 자동 만료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공정표상 근로자들의 해당 공정이 완료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작업일보나 임금대장 등 관련 자료에서 근로자들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며 해당 팀의 작업반장도 작업 완료로 퇴사한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수행한 작업공정의 종료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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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