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2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29
- 선고일
- 2020-03-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사용자가 다른 기간제근로자 일부와도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정년 연장 관련 문구는 사용자가 부인하고 이를 입증할 추가 자료가 없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2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과태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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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