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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29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299
선고일
2020-11-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시용에 관한 명시적 계약이 없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되었으나, 임용동의서와 인사규정에 따라 시용근로자와 유사하게 해약권이 유보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근로자가 업무능력평가에서 정규직 임용기준에 미달하자 사용자는 정규직 미임용 형식으로 해고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평가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고 평가의 합리성이 인정되며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해약권 유보에 따른 해고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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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