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29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297
- 선고일
- 2020-07-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권고사직을 제안받은 후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였다고 주장하며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가 이미 도달하였고 대표이사의 결재까지 이루어진 점, 근로자의 사직 철회 의사는 그 이후에 발송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이미 효력이 발생한 사직 의사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출국만기보험ㆍ신탁)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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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