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29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295
- 선고일
- 2020-11-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코로나19 재택근무 시 변경된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전산프로그램 설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비위행위를 시정할 기회를 주거나 주의·경고 등의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곧바로 감봉 1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비위 정도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감봉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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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