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29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293
- 선고일
- 2020-07-01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배송대행서비스 위탁업무에 지원한 후 지원자 일정 안내 통보를 받았으나, 이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여 신청인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해 협의한 사정이 없고 교육 이수 등 최종전형을 거치지 않은 점, 지입계약제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29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인노무사법 제13조(금지 행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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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