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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29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293
선고일
2020-07-01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배송대행서비스 위탁업무에 지원한 후 지원자 일정 안내 통보를 받았으나, 이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여 신청인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해 협의한 사정이 없고 교육 이수 등 최종전형을 거치지 않은 점, 지입계약제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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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