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2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28
- 선고일
- 2020-05-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새로운 공동주택관리주체로의 변경 과정에서 해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기존 근로자를 전원 고용승계할 의무가 없고, 기존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고용승계 특약도 존재하지 않으며, 경비도급계약이 사용자에게 그대로 이전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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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