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27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279
- 선고일
- 2020-11-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기성고 확인 없는 대출금 지급 및 동일인당 대출한도 초과 등의 위법·부당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한 책임이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허위·불법대출을 방지해야 할 총책임자 지위에 있음에도 비위행위를 반복하여 사용자에게 26억 8천만 원의 순수 피해를 입히는 등 고의성이 인정되어 해고의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없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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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