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27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276
- 선고일
- 2020-11-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접수 공문을 받은 뒤에야 해고를 취소했고, 복직 후 기존 업무가 아닌 청소 업무를 부여한 점을 볼 때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회사 매각을 권유한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입혔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는 구체적 입증 자료가 없어 해고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실상 징계해고임에도 취업규칙상 징계위원회 개최와 소명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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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