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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27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275
선고일
2020-11-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IT 업무 담당자로서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회사 기밀 자료를 무단으로 수집하여 개인 PC 등에 저장하고, 임직원을 비방하는 리스트를 작성하여 배포하는 등 내부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해고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고도의 보안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반성하지 않는 점, 다수의 직원이 면직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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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부해127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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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