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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27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274
선고일
2020-11-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경영지원팀장임에도 다수의 여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상습적·반복적인 직장 내 성희롱을 저지른 사실이 객관적 증거와 진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 성희롱 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양정상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사전에 출석을 통지하고 서면 통지 절차를 거쳤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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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