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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27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271
선고일
2020-12-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현장일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당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근로계약서의 명시적 내용, 실제 임금 지급 방식, 고용보험 신고 내역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사용자의 해고 조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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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