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26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266
- 선고일
- 2020-09-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비위행위 중 배차명령 거부, 조근업무 지시 불이행, 욕설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으나, 휴무일 출근 지시에 대한 배차명령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 횟수가 부과기준 이하인 근로자 4, 5, 7에 대한 정직 및 감봉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보았다. 반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횟수가 기준을 초과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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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