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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26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266
선고일
2020-09-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비위행위 중 배차명령 거부, 조근업무 지시 불이행, 욕설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으나, 휴무일 출근 지시에 대한 배차명령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 횟수가 부과기준 이하인 근로자 4, 5, 7에 대한 정직 및 감봉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보았다. 반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횟수가 기준을 초과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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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