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26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261
- 선고일
- 2020-11-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재전적발령으로 원직에 복귀하였고 임금 등 일부 불이익이 있더라도 통상 감수할 정도이므로 부당전적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노동조합과의 관계, 업무상 필요성, 대상자 선정 등을 종합할 때 전적발령이 근로자들의 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으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노동조합 운영 간섭이나 조종 목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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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