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26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260
- 선고일
- 2020-06-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다른 10개 단지 근로자 전원과 계약을 갱신한 점, 경비용역 업무 특성상 계약갱신이 관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무실태 평가자가 근로자들과 함께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객관적 자료 없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의견에만 의존하여 평가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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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