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2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26
- 선고일
- 2020-04-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종료일 없이 시작일만 기재되어 있고 임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공사현장 종료 시까지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공사가 끝나기 전에 근로자에게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말한 것은 해고통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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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