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25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259
- 선고일
- 2021-02-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신체 접촉을 시도하려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9년간 재직하며 표창을 3회 받았고 과거 성희롱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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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